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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인증, 리프트 안전인증 덧글 0 | 조회 149 | 2025-01-07 00:00:00
대성티엠씨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 줄 내용은 #고소작업대 안전 인증 관련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 된 위험기계·기구 안전 인증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1일자로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관련 내용은 12월 2일 시행된다.

또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및 안전검사 고시 개정을 통해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행은 내년 3월 2일부터다.

아울러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인 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토록 했다.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인 내년 3월 2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처럼 법이 강화 가 되었습니다.


일부 표준형 제품은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해야 하며,

주문형도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KCS안전인증 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작업대#리프트 안전인증 제외 조건도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1]” 에 따르면 안전인증 대상 고소작업대는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용 포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제품에 한함)


고소 작업대 안전 사고 관련 입니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정부 쪽에서 안전 인증을 강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벌 규정도 엄청 강화가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은,

1) 고소작업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현장소장)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안전인증 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고소작업대를 제조, 임대, 수입, 사용한 경우 관계자 모두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고소 작업대 인증을 득하려고 하면은

어떤 절차가, 비용은, 시간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양 협의

장비의 폭*길이*높이 /최저 높이 / 행정거리(STROKE) / 허용하중(적용하중) / 사용 조건 (실내,실외) / OPTION 사양(공장 바닥,레일 구동,자체 구동,경사 유무)

2) 사용자측 도면 승인

발주처(사용자)와 제작처간의 사용 조건 협의 및 제작하고자 하는 장비를 협의후 도면 승인

3) 도면 승인후 한국산업 안전 공단 서류 접수

이때 필요한 내용은 상황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250~350P분량의 설계도서,구조계산서,전기도 면,유압도면,부품리스트,사용조건기입등을 해서 서면접수를 해야 합니다.

4) 도면 승인후 승인 기간

한번에 통과 할수는 없으나 한번에 통과 한다고 하면 약 40일이내 소요

통과가 않되고 보완등이 필요 하면 약 100일 소요

5) 제품 제작

공단내 접수한 도서하고 동일하게 제작

6) 완성 검사및 ROAD TEST

제품 제작후 완섬검사를 공단측에 접수(15일 이상 소요)

하고 완성검사 나오는데 약 15일 이상 걸림 다시 최종 합격시 (인증서 나오는 시간 까지 약 15 일 소요)

예상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약 120일 정도 소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일반 장비가 1000원 이라고 하면

#고소작업대 인증 제품은 약 2000원이 소요 된다고 보심 됩니다.

※ 저희 회사 인증 관련 간단한 자료 첨부 드릴게요






전기 판넬




명판



판넬 내함





스위치 관련




사용 설명서




조작 S/W




유압 유니트, 보호커버, 경광등 및 멜로디






안전 명판




#KCS인증

#고소작업대인증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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